경산시 여비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48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2023.5.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0.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0.12., 2023.5.18.>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3.10.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3.10.1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23.5.18.>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3.5.18.>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 2017.12.14., 2023.5.1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경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7.12.14., 2023.5.18.>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2.1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5.18.>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2,2017.12.14., 2023.5.18.>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3.10.12 개정 2017.12.14.,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3.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규칙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2 조례 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4 조례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8.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시행기준일인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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