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건축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1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전문개정 2013.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등)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ㆍ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상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축ㆍ주택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2022.08.30.>

②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7.17.]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12.30.>

4. 삭제 <2020.12.30.>

② 위원회의 심의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0.]

제5조(임기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3.7.17.>

③ 시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3, 개정 2013.7.17>

[제목개정 2013.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3.>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심의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⑤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계획 작성자와 함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건축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3.> , <개정 2020.12.30.>

제8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위원회가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1.3., 2013.7.17., 2020.12.30.>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7.>

④ 삭제 <2020.12.30.>

제8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9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3.>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3.7.17., 2020.12.30.>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 받으려는 자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용 완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사항은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0.12.30.>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로 한다. <신설 2013.1.3., 2013.7.17.>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 완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7.17.>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2.> , <개정 2020.12.30.>

제12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과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3.7.17., 2020.12.30.>

1. 재축(再築)의 경우

2. 증축 및 개축 : 증축하거나 개축(改築)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제13조(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건축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이나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된 이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7., 2016.12.29., 2020.12.30.>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축사, 창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농업·어업용 건축물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법 제14조 , 법 제16조 , 법 제19조 ,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3.9.25.>

제16조의2(기존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를 변경 하려는 경우 용도를 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0.2.]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장애 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업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1.3., 2016.12.29., 2020.7.10., 2021.6.4.>

1. 삭제 <2020.12.30.>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에만 해당한다)

4. 레일과 동력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건축물로서 한시적으로 간단한 포장과 수선 작업에 필요한 건축물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7. 감 건조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8. 육묘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되는 건축물

2. 공장 조립 주택 등 사실상 건축의 구조체가 기성 제품화되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19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의 건축물과 제11호의 건축물 중 농ㆍ어업용 고정식 온실(벼 육묘공장 제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7, 개정 2020.12.30.>

제19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08.30.>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르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0.12.30., 2022.08.30.>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4.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ㆍ검사 및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② 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시장의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서 시장이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업무대행자가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대행된 것으로 보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2 에 해당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15.10.2., 2020.12.30.>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가 된 경우로만 한정하고,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 사항변경은 제외한다.

2. 제1항제5호의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한 번으로 한정하고, 산정된 대행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가 수수료의 청구를 지역건축사협회에 위임한 경우에는 지역건축사협회에서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21조 삭제 <2020.12.30.>

제22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1.3., 2015.10.2., 2020.12.30.>

1.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인

6. 건축사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 2015.10.2., 2020.12.30.>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3.> <항이동 2015.10.2.>

제23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공장건축물의 조경비율은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20.12.30.>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농업·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주택이나 창고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지반이 암반 등으로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골프장

8.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6.7.11.>

9.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신설 2016.7.11.>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造園石),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3조에 따른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17., 2020.12.30.>

제25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2., 2020.12.30.>

1. 문화 및 집회시설: 8퍼센트

2. 판매시설: 10퍼센트

3. 업무시설: 10퍼센트

4. 숙박시설: 10퍼센트

5. 운수시설: 5퍼센트

6. 관광휴게시설: 5퍼센트

7. 종교시설: 5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조경시설(조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2항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등의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 할동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3.]

[전문개정 2020.12.30.]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허가조사업무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이해관계인 등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 통로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덮어씌우기가 된 하천이나 도랑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포장된 제방 도로와 공원 내의 도로

4.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임도(林道)

제26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2.08.30.>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08.30.>

[본조신설 2015.10.2.]

제2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9.]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6.12.29.>]

제27조의2(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27조에서 이동 <2016.12.29.>]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으며,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9조(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단, 맞벽 하고자하는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조례 개정 이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 한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3.7.17., 2015.10.2.>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 2020.12.30.>

1. 건축물 용도: 영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

제30조 삭제<2015.10.2.>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2020.12.30., 2023.12.29.>

1. 삭제 <2013.7.17>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삭제<2015.10.2.>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08.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⑤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3.>

제32조(이행강제금 산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2.08.30.>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22.08.30.>

1.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08.30.>

[전문개정 2020.12.30.]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20.12.30.]

제32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ㆍ재해 등에 따른 긴급조치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30.]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08.30.>

1. 높이 6미터 이상인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양생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높이 6미터 이상인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 대상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높이 6미터 이상인 소각시설: 소각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건축설비: 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냉각탑

2. 장식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중량이 50톤을 초과하는 조형물

제3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위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08.30.]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08.30.>]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

[제34조에서 이동 <2022.08.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조례 제726호, 20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항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7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26호, 201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919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주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04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6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4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67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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