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0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10.]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조(관리책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21. 6. 4., 2022. 12. 30.>

② 시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물품관리관"이라 한다)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 및 필요한 경우 물품 운용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 등의 지정과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제14조 및 제52조 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 해당 재산소재지 읍ㆍ면ㆍ동장

2.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 에 따른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②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4.>

1.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민간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6. 4.>

④ 영 제10조의3제4항 에 따라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1.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⑥ 삭제 <2022. 12. 30.>

⑦ 삭제 <2022. 12. 30.>

[전문개정 2015. 11. 20.]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 개의 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의하기 전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1. 6. 4.]

제5조(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 에 따라 기부(寄附)하는 재산을 받아들이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21. 6. 4., 2022. 12. 30.>

1. 영 제7조제3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는 경우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상주시 건축조례」 제27조의2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인 경우

3. 재산가격(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의 재산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미만인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는 경우

4. 삭제 <2020. 1. 1.>

[제목개정 2022. 12. 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실태조사) ① 삭제 <2022. 12. 30.>

②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영 제49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사용ㆍ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4. 전대(轉貸)나 권리처분에 관한 사항

5. 허가나 계약의 목적 사용에 관한 사항

6. 원상변경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매각이나 대부를 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을 포함한다)

④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집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10조(재산 관리의 기본방향) 시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94조의2 및 영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4., 2022. 12. 30.]

[전문개정 2021. 6. 4.]

제11조(사용료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제목개정 2021. 6. 4.]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등 필요한 사항과 절차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다. <개정 2012. 5. 3., 2015. 11. 20., 2021. 6. 4., 2022. 12. 30.>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취득ㆍ처분의 경우 각각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소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2021. 6. 4., 2022. 12. 30.>

⑤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6. 4., 2022. 12. 30.>

[제목개정 2021. 6. 4., 2022. 12. 3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영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는 때에는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② 소관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ㆍ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제14조 삭제 <2021. 6. 4.>

제15조(기부채납) ①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때에는 법 제7조 , 영 제5조 및 운영기준 제5조 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6. 4.>

②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支障)을 가져오게 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부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겨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를 받아들인 건물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 부지로 한정한다. <신설 2021. 6. 4., 2022.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 부지로 한다. <신설 2021. 6. 4.>

⑤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1. 6. 4.]

제16조 삭제 <2021. 6. 4.>

제17조 삭제 <2022. 12. 30.>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제18조의2(행정재산의 지적정리) 각종사업 추진 소관 재산관리관은 도로ㆍ하천개설 및 변경, 공원 조성 등의 각종 사업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분할ㆍ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21. 6. 4.]

제19조 삭제 <2022. 12. 30.>

제20조(사용허가) ① 법 제20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려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② 시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법 제2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시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연고권(緣故權) 배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2. 30.]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3.12.29.>

1.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ㆍ특산물

2.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우수농특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18호가목 에 따른 기구 및 같은 호나목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④ 영 제13조제6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우선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모집방법 등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가. 삭제 <2022. 12. 30.>

나. 삭제 <2022. 12. 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전문개정 2021. 6. 4.]

[제목개정 2022. 12. 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반드시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위탁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운영기준 별표 5 제6호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영 제21조제4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③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내용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시에서 직접 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⑤ 삭제 <2022. 12. 30.>

⑥ 삭제 <2022. 12. 30.>

⑦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17. 11. 14.]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행정재산의 연고권 배제, 사용료, 일시사용,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 제25조 , 제25조의2 ,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제30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으로, "대부계약"은 "사용허가"로, "대부료"또는 "임대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40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1. 20.> , <개정 2021. 6. 4.>

제24조(연고권 배제) 시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대부받은 것 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등) ①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법 제35조제2항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재산에 영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제목개정 2021. 6. 4., 2022. 12. 30.]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1. 「상주시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ㆍ특산물

2.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우수농특산물

3.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이나 그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6. 4.>

1. 시와 재산을 공유(共有)하는 자에게 시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2. 시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0조의2제2항 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4. 영 제13조제3항제19호 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 하려는 사람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조례 제20조의2제4항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1. 20.]

[제목개정 2021. 6. 4.]

[시행일: 2021. 6. 23.]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따른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3., 2021. 6. 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

가. 산업입지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나. 산업입지법 제7조 ㆍ 제7조의2 ㆍ 제8조 ㆍ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삭제 <2021. 6. 4.>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토석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장애가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나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1. 농경지를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11.1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6. 상시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시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유치하여 설치한 시설[농업시설ㆍ장비, 농작물의 생육ㆍ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ㆍ기업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지"는 "공유지"로 본다. <신설 2020. 1. 1.> , <개정 2021. 6. 4.>

⑥ 영 제31조제5항 에 따라 재산을 일수ㆍ시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대부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6. 4.>

제29조 삭제 <2021. 6. 4.>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와 함께 토석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산지관리법」 을 따른다. <개정 2021. 6. 4.>

② 삭제 <2021. 6. 4.>

③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1. 6. 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제31조(건물 임대료 산정방법) ① 건물의 임대료 산정방법은 운영기준 별표 3 제1호를 따른다.

② 재산관리관이 대부한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 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정기준을 임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6. 4.]

제32조(임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2022.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가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삭제 <2021. 6. 4.>

다. 삭제 <2021. 6. 4.>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1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다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삭제 <2021. 6. 4.>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삭제 <2021. 6. 4.>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임대료를 100분의 30을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20.> , <개정 2021. 6. 4.>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3., <개정 2019. 5. 14., 2021. 6. 4., 2022. 12. 30.>

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100분의 100

[제목개정 2021. 6. 4.]

[시행일: 2021. 6. 23.] 제32조제3항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상주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6. 4.]

제34조(임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시행일: 2021. 6. 23.] 제34조

제35조(임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② 삭제 <2022. 12. 30.>

③ 삭제 <2021. 6. 4.>

④ 삭제 <2021. 6. 4.> [전부개정 2015.11.20.]

[제목개정 2021. 6. 4.]

제36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 정리부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2017. 11. 14.>

② 제1항의 대부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을 구분한다)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6. 4.]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무상계약을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37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이나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4.]

제38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6. 1. 1., 2017. 11. 14., 2021. 6. 4.>

1. 삭제 <2021. 6. 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21. 6. 4.>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3.,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2023.12.2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을 넘겨주는 날짜를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법 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제40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2021. 6. 4.>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 5. 3., 2021. 6. 4.>

1. 산업입지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상주시 건축조례」 제27조의2 에서 정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토지 전체를 일괄 매각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하여야 한다.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에 1천 제곱미터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가 한 명일 때,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및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전문개정 2023.12.29.]

제40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차금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서로 점유하고 있거나 시장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20.]

[전문개정 2021. 6. 4.]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6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ㆍ분양형ㆍ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造林)하여 시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開墾)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 청사(시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서는 재해ㆍ무너질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狹小)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을 따른다. <개정 2017. 11. 14.>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 시의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법 제94조의3제2항 및 영 제9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2. 5. 3.>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3.>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

제47조(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건축조례」 제3조 에 따른 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사의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시장이나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2021. 6. 4.>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6. 4.>

1. 삭제 <2018. 1. 1.>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0조의2 삭 제 <2018. 1. 1.>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8.1.1.>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3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소모품의 망실(亡失)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이임하거나 퇴직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제2호 에 따른 2급 관사로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2021. 6. 4.>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및 운영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ㆍ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관사 운영물품ㆍ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드는 경비

4.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5.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6. 그 밖에 관사 운영에 필요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비용

7. 삭제 <2021. 6. 4.>

8. 삭제 <2021. 6. 4.>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7조(비소모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소모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관사용 비품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물품(시설장비 및 비소모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 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1조(총괄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2. 12. 30.]

제62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61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2조의2(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출납의 정리 구분은 별표 4 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3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64조(물품구입 등의 요구) 소관부서장은 물품을 구입ㆍ수리ㆍ제조(이하 "구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구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5조(물품구입 요구의 심사) ① 소관부서장이 제64조 에 따라 물품구입 등을 요구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물품의 구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6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구입) ①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 사용 공무원은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 등 주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7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소관부서장은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상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출납공무원 및 소관부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8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69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목개정 2022. 12. 30.]

제70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 1., 2022. 12. 30.>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무상양여)에 따른 물품은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본조신설 2013. 5. 10.]

제71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71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영 제75조제4호 의 취약계층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또는 법정ㆍ지방 공휴일에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 무상 대부 신청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물품의 기능별ㆍ품목별 종류는 별표 5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2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물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공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12. 30.>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

2. 개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

[본조신설 2013. 5. 10.]

제73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소관부서장이, 전용품은 소관부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74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75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보관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76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5조제3항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체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첵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그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금액에 따라 불용결정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2022. 12. 3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 초과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한 재고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의 그 부속품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5. 규격ㆍ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훼손ㆍ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시 소속기관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2022. 12. 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필요로 하는 물품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고, 1천만원 미만은 시 소속기관으로 소요조회를 한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④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⑤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 기관 및 부서가 없거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7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7조 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2022. 12. 3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ㆍ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1. 6. 4., 2022. 12. 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2. 30.>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불용품의 재활용 촉진 및 신속한 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7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8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65조제1항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81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마다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82조(장부 및 증명서류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소관 부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및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목개정 2022. 12. 30.]

제83조(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전문개정 2017. 11. 14.]

[제목개정 2022. 12. 30.]

제84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3조 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물품의 구입ㆍ수리ㆍ제조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개정 2022. 12. 3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자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목개정 2022. 12. 30.]

제85조(물품검사서) ① 검사공무원은 제83조 및 제84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은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ㆍ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ㆍ입회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10.]

제8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87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소관부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86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88조(인계의 절차) 제86조 및 제87조 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본조신설 2013. 5. 10.]

제89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86조부터 제88조 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90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에서 이동]

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17. 11. 14., 2021. 6. 4.>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할납부

4.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할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2조 에서 이동]

③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20., 2021. 6. 4.>

[제목개정 2021. 6. 4.]

제91조의2 삭 제 <2021. 6. 4.>

제9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1. 6. 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盜用)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4.>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3조 에서 이동]

제93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에서 이동]

제94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分匹)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격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 제65조 에서 이동] <개정 2012. 5. 3., 2016. 7. 11., 2021. 6. 4.>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상주시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하고,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22. 12. 30.>

[본조신설 2015. 11. 20.]

제95조 <삭제 2017.11.14.>

제9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에서 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②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항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7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92호, 201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지방청사 등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가목 중 "담당관·과·팀장실" 란을 "담당관·과장실" 란으로 하고, 나목 표 상황실 란 중 "과·팀장급"을 "과장급"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위원장실 란 "과·팀장실"을 "과장실"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물품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상주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물품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보관·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②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회계과 소관 제3호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 과 소관 제4호란 중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 제18조"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8조"로 한다.

③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로 한다.

④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⑤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⑥ 상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⑦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⑧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⑨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⑩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1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1>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2>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2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3>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4>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15>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상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는 「상주시물품관리조례」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40조의2, 제91조제1항, 제91조의2의 이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2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1호, 201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234호,201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3항,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임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회계과 소관 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품 관리에 관한 다음권한

가. 불용품의 매각처리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8조

읍면동장

4. 보조금에 관한 다음권한

가.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읍면동장

부칙 <조례 제150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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