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0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상주시가 소유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12.29.>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에어타올이나 페이퍼타올

[전문개정 2013. 3. 29.]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할 것

[전문개정 2023.12.29.]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屋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3. 3. 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는 자는 이용료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시한 이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23.12.29.]

제17조 삭제 <2023.12.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9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2. 제10조 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본조신설 2013. 3. 2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3. 3. 29.]

제20조 삭제 <2023.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7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1. 일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0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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