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0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상주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3조(구성ㆍ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6항 까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7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제10조 삭제 <2023.12.29.>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13조 삭제 <2023.12.29.>

제14조 삭제 <2023.12.29.>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9.>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조례 제1107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8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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