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01호,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ㆍ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그에 따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ㆍ숙직 등 그 밖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른 겸임 근무 공무원(이하 "겸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직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은 겸임기관의 장이 한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겸임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 신분증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 신분증(이하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한다.

③ 공무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8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제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영 제7조의7 을 따른다. 다만, 영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 4 를 따른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씩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다.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3.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은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또는 주요시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01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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