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27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영 제5조의5제3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교통,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건축방재,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ㆍ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5조의3을 준용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전문분야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6.4., 2021.12.31.>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2.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8호 장례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 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④ 삭제 <2017.12.29.>

제7조(건축심의) ① 영 제5조의5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1규격의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주단면도(종·횡단면 포함), 구조도

2. 구조계산서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 심의결과서로 갈음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에 따른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전통사찰, 전통한옥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④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경우

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로 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법 제56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7.12.29.>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5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영 제6조의3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 모든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부서의 주관 부서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으로 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운영을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개정 2020.6.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 <개정 2020.6.4.>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신설 2020.6.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며, 건축공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의 금액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2.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되는 2층 이하인 농ㆍ어업용 건축물 <개정 2017.12.29.>

제21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 ,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2.>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예정지(시설녹지지역 안은 제외) 안에 건축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실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시멘트 가공 생산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5.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제23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6.4.>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6.4.>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6.4.>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20.6.4.>

5.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및 협의사항 변경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신설 2020.6.4.>

6. 그 밖에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6.4.>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4.>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제1항제4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영천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사람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직렬 공무원 및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전면도로에 접한 조경 부분의 산정 면적은 2배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축물

3.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 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화초·분재온실)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⑥ 제1항에 따른 대지 안에 조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12.29.>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조경ㆍ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6.4.>

1. 작물재배사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제32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민이 다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관계법에서 도로로 결정, 고시하지 않는 도로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구, 제방 및 공원, 유원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

제3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1.12.31.>]

제35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1.12.31.>]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 과와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1.12.31.>]

제37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6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21.12.31.>]

제38조(건축종합민원실) ①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를 위하여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 의 규정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1.12.31.>]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棟)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3.12.29.>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과 영 제86조 의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0.6.4.>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0.6.4.>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4.>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령에 의한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대기환경 보전법」 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에 한함)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를 넘는 수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40조는 제42조로 이동 <2021.12.31.>]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영천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계획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5 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6.4.>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20.6.4.>

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40조에서 이동 <2021.12.31.>]

부칙 <2009.12.30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2. 조례 제898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천시 건축 조례」 제21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20. 6. 4.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7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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