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00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제2조(세입) 이 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ㆍ12ㆍ29>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3. 법 제2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9>

4.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

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5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1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