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00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10.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ㆍ12ㆍ30>

1. 삭제 <2022ㆍ12ㆍ30>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ㆍ12ㆍ30>

1. 경제행정국장 및 도시건설국장 <개정 2022ㆍ12ㆍ30, 2023ㆍ9ㆍ22>

2. 안동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ㆍ12ㆍ30>

④ 임명직 위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관한 자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ㆍ12ㆍ30] [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6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연구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② 삭제 <2022ㆍ12ㆍ30>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단서삭제 2022ㆍ12ㆍ30>

제12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3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관내주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5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4조 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ㆍ12ㆍ30>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주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입지ㆍ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ㆍ시설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전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4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관내주민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20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3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ㆍ12ㆍ30> <개정 2023ㆍ12ㆍ29> <단서삭제 2023ㆍ12ㆍ29>

1. <삭제 2023ㆍ12ㆍ29>

2. <삭제 2023ㆍ12ㆍ29>

3. <삭제 2023ㆍ12ㆍ2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2.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다만,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

3. <삭제 2023ㆍ12ㆍ29>

제21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동시가 부담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이전 보조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안동시 역점사업인 바이오산업 및 4차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소에 대하여는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가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고용인원 중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인력인 연구소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추가지원) ① 시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에 대하여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제11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제17조 에 따른 국내 투자기업으로 한다.

③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1 과 같다. [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26조(물류비 지원) 시장은 제11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기업 중 50억원 이상 투자하고 관내주민 3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1.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외로 출하하기 위해 소요되는 물류비용

2. 보조금은 기업당 연간 3억원까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27조(서비스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 물류사업 또는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ㆍ12ㆍ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28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ㆍ12ㆍ30>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7.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물류비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8. 제30조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중복지원의 금지) 제24조제1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3조(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22ㆍ5ㆍ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70호, 2022ㆍ12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0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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