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200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안동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고란길 207-9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 시설"이란 숙박시설, 야영장, 강당,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객"이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및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사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의 공휴일 및 제3조 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로 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사용일"이란 실제로 자연휴양림을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6.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ㆍ11ㆍ10>

1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18. "자매결연도시"란 「안동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에 따라 선정된 자매결연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8>

19. "관리ㆍ운영자"란 시장이 되며,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의 제18호에서 이동 2023ㆍ12ㆍ28>

제4조(휴관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시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호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4시부터 22시 사이

2. 퇴실시간: 사용 마지막 날의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입장료, 주차료는 별표 1 과 같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사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관리ㆍ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관리ㆍ운영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탁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자연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

제13조(위탁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해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4조(권리의 이전) 수탁자는 제12조 에 따른 위탁계약으로 인한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0호, 2017ㆍ6ㆍ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0호, 2023ㆍ9ㆍ22> (안동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감면대상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 감면대상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병역명문가

별표2 중 비고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제시)

- 안동시민, 다자녀 가정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발급 6개월 미만) 또는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⑩ (생 략)

부칙 <제1962호, 2023ㆍ11ㆍ10>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 ⑮ (생 략)

부칙 <조례 제2002호, 2023ㆍ12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별표 1 및 제7조에 따른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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