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9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 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2023ㆍ12ㆍ29>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