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9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ㆍ6ㆍ7>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9ㆍ6ㆍ7>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ㆍ6ㆍ7>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ㆍ4ㆍ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ㆍ4ㆍ30>

⑥ 삭제 <2019ㆍ6ㆍ7>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서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3ㆍ12ㆍ29]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ㆍ6ㆍ7>

② 삭제 <2019ㆍ6ㆍ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ㆍ6ㆍ7>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ㆍ6ㆍ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ㆍ1ㆍ3>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20조 삭제 <2019ㆍ6ㆍ7>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2019ㆍ6ㆍ7>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전문개정 2019ㆍ6ㆍ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ㆍ6ㆍ7> <개정 2021ㆍ4ㆍ30, 2023ㆍ12ㆍ29>

⑥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ㆍ3, 2023ㆍ9ㆍ22>

1. 「상훈법」 에 따라 서훈되거나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표창을 받았을 경우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1일 <신설 2023ㆍ9ㆍ22>

2.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대규모 행사 및 선거사무 등 주요 시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3일 이내(이 경우 휴가일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ㆍ9ㆍ22> <개정 2023ㆍ12ㆍ29>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대규모 재난 등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⑧ 삭제 <2019ㆍ6ㆍ7>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삭제 <2019ㆍ6ㆍ7>

⑪ 시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허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8ㆍ5> <개정 2021ㆍ4ㆍ30, 2023ㆍ12ㆍ29>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1ㆍ4ㆍ30>

2.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1ㆍ4ㆍ30>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5>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ㆍ6ㆍ7>

⑭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ㆍ4ㆍ30>

⑮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9>

제22조 삭제 <2019ㆍ6ㆍ7>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 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8ㆍ5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19ㆍ6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6호, 2020ㆍ1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0ㆍ9ㆍ18>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ㆍ4ㆍ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2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