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3. 2.]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581호, 2023.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22.4.4.>

제3조(건축위원회)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신안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28.>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④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⑤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8.>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⑦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4.4.>

제4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개정 2017.12.28.,2022.4.4.>

1.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 의 사항

2. 법,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4. 삭 제 <2017.12.28.>

5. 삭 제 <2017.12.28.>

6. 삭 제 <2017.12.28.>

7. 삭 제 <2017.12.28.>

8. 삭 제 <2017.12.28.>

9. 삭 제 <2017.12.28.>

10. 삭 제 <2017.12.28.>

11. 삭 제 <2017.12.28.>

12. 삭 제 <2017.12.28.>

13. 삭 제 <2017.12.28.>

14. 삭 제 <2017.12.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 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③ 삭 제 <2017.12.28.>

④ 삭 제 <2017.12.28.>

제5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중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8.>

③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건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⑤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6조 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을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6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7조(간사) ① 건축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된다.<2023.3.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전문개정 2017.12.28.]

제9조(수당 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17.12.28.>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등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16.8.2., 2017.12.28.>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4.>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 시설에 해당 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1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에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법 제58조 의 개정에 따라 2009년 7월 2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26조 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 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 영 제3조의3제2호 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영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17.12.28.>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제6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소속공무원은 해당 협의회에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해당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도급금액의 1퍼센트)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 2017.12.28.>

1. 법 제29조 에 따라 건축협의한 공용건축물

2. 영 별표 1 의 제17호의 공장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비용은 원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이미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17.12.2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019.07.10., 2021.03.18., 2022.4.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4.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군수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정하는 구조물

6. 삭 제<2017.12.28.>

7. 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림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8. 조립식 구조로 된 공용·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 관련 건축물

9.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군민소득에 기여한 군수가 인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철골구조의 창고용 구조물(건축물간 소화 및 피난에 필요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 까지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농어업용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단,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 까지로 한다. <개정 2016.8.2.>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12.28.>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건축사 설계 대상)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삭 제<2017.12.28.>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개정 2017.12.28.>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 방법은 전라남도지역 건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1.03.18.>

④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별표 2 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일괄 지급한다. 다만,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로부터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 따른다. <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구조 및 평면변경 없이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1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명세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18조 삭제 <2023.3.2.>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①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1.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군에 근무하는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영 제24조제4항 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17.12.28.>

1.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지명 한다.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소금보관 창고 및 염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축양 및 양어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수산물 위판장

5.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또는 창고

6. 주차전용 시설물

③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2022.4.4.>

제2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라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2.4.4.>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10퍼센트

2. 판매 및 영업시설, 운수시설 : 8퍼센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3. 숙박 및 업무시설 : 8퍼센트

4. 관광휴게시설 : 10퍼센트

5. 의료시설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삭 제 <2017.12.28.>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 2022.4.4.>

제2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복개된 하천·도랑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행로 포함)

제2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3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

[본조신설 2018.12.28.]

제24조(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만을 적용한다.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8.2., 2017.12.28.>

제2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층수가 같을 것

제28조 삭 제 <2016.8.2.>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 제<2016.8.2.>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2., 2017.12.28.>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7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17.12.28., 2022.4.4.>

⑥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1.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것(높이 3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3.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그 밖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창호의 위치 및 형태

2. 건축물의 외장 재료의 종류 및 색채

⑤ 영 제110조의6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2. 사업비용 산출근거 및 내역서

3.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전무개정 2017.12.28.]

제31조(결합건축 대상지)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전문개정 2017.12.28.]

제3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같은 항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총 부과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32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32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를 완료하기 위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법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한다.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받고자 하는 경우. 다만, 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3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20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한 부분의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34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119조의3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ㆍ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4.]

제3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ㆍ중단ㆍ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2.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5 조 1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을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1998. 9. 21 조 1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4. 4. 조 24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999. 1. 18 조 12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8. 27 조 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1 조 13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 시공자 ·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해 이미 종전 제64조의2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를 중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9. 19 조 13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3. 7. 24 조 1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5. 2. 28 조 14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3. 5 조 15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5. 30 조 15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9. 7. 23 조 1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6 조 18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 1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 2 조 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조 2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28. 조 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0. 조 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8. 조 2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4. 조 26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채광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2. 조 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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