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4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에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관리조례」및 그 외 관련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동구 사용에 관한 운영 규칙」에 의한다.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군 금고위탁관리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17.8.14.>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1.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로 하며, 임상(林相) 산정방법은 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1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7.8.14.>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 지반고는 개발하고자하는 토지와 가장 가까운 법정 도로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분할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

제19조의2(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 ① 백수해안로(백암리 383-1 ~ 구수리 산39)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행위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28., 2022. 10. 21.>

② 백수해안로(백암리 383-1 ~ 구수리 산39) 주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건축물 등과 주변의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감도를 제출하여 경관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가 주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1.13.]

제19조의3(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가기준) ①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2.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3.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4. 고속도로,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경지정리 된 농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②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3.]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4.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5.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신설 2020.3.6.>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신설 2020.3.6.>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다만, 임도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한다.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별표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별표1의2 제2호라목(1)(가) 따라 녹지 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의 규정에 따른다.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해당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18.11.13.>

제35조 삭제 <2018.11.13.>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2018.11.13.>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3.>

제40조 삭제 <2018.11.13.>

제41조 삭제 <2018.11.13.>

제42조 삭제 <2018.11.13.>

제43조 삭제 <2018.11.13.>

제44조 삭제 <2018.11.13.>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ㆍ배송시설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6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 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1.13., 2019. 4. 26.>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 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3.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11.13.]

제4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영 제79조제3항을 따른다.

제50조 삭제 <2018.11.13.>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5조(성장관리방안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6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 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제58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인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1조(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ㆍ공원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

제6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 해당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6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1. 1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2. 12. 30., 2023. 12. 29.>

제66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내 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5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 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수용, 조건부수용, 재심의결정, 부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위촉해제) <개정 2019. 6. 28.>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군계획위원회의 품위를 상실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 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결정에 대한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8.11.13.>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시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한시임기제공무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설치) 영 제2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공동위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3조(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심의(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심의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제84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2/3 미만

2. 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1/3 이상

제85조(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에 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도시계획조례」(2001. 1. 20, 조례 제1725호), 「영광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1999. 6. 8, 조례 제1653호) 및 「영광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기준에 관한 조례」(2000. 1. 7, 조례 제1692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법」제5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로 한다. 「영광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의 "「도시계획법」 제40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로 한다. 제1조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로 한다.

부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21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8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 조례 제20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시행과 동시에 각 조의 항 번호와 호, 목 번호 다음에 한 칸씩 띄어쓰기를 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19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8.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하고, 제1항과 제2항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3., 조례 제2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건축법」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건축허가(신고),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시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바목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를“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19.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군계획위원회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629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8호, 202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6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8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도시환경”을 “도시교통”으로 한다.

⑨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95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5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도시교통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4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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