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3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2011.4.2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3.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 7. 28., 2017. 6.30.)

5.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이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신설 2012.12.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8., 2017. 6.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8.13.>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7. 6.3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영광군 제안규칙」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물품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10.12.31., 2011.4.28., 2012.12.28., 2015.1.20., 2018.12.28., 2023. 12. 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28., 2016.12.30., 2017. 6.30.)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부칙 <제1892호, 2006.6.26.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1949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 201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1호, 2011.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7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3.11 조례 제2187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