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3.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3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7.4.23, 2015. 7.28)

제2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8.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7., 2018.12.28.,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8.17.>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회 실비 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3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7.,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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