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007.4.23, 2015. 7.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광군의회의원,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8.17., 2018.12.28., 2023. 12. 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28)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8.8.17.>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7. 28)
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1997.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