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2. 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