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포상조례

[시행 2023.12.3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34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8.8.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2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8.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부부동반 산업시찰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2018.5.11.>

제9조의2(위원회 설치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7. 1.>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3.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1.]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1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 3.16 조례 제0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7.26 조례 제0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4.18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31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14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11.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로 한다.

⑮~⑰ 생략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㉛ 생략

부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⑯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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