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부부동반 산업시찰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②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2018.5.11.>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3.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
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로 한다.
⑮~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㉛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⑯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