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27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2007.4.23)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2007.4.23, 2007.12.31, 2012.12.28, 2015.1 .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2007.4.23)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로 한다.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12.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8.18 조례 제0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27 조례 제0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6. 7.16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2.11. 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3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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