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2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ㆍ외 기업, 연구기관, 대학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4. 8.14., 2017. 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2., 2011.8.12., 2014. 8.1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4. "전략산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5. "투자유치기업"이란 군수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 8.14.>

6. "수도권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7. "본사"란 기업의 설립 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8.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4. 8.14.>

9.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10.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7.12.2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12, 2010.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3. 10.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0.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4. 8.14>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14.>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4. 8.14.>

⑤ 삭제<2011.8.1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11.15.>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15.>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협의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10. 6.>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8.14., 2023. 10. 6.>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4. 8.14.>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운영) ① 국내·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실과소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3.12.17. 2010.12.31, 2015. 1.20.,2021. 7. 1., 2022. 12. 30.>

1. 투자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4. 8.14.>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1.8.12.>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8.11.12.>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4. 8.14.>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시설비 지원 <개정 2014. 8.14.>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1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4. 8.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14. 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5.4.7., 2007.4.23.>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 8.14.>

[본조신설 2005.4.7.]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제목개정 2011.8.12.]

② 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2007.4.23., 2011.8.12., 2014. 8.14.>

제21조 삭제 <2005.4.7>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1.8.12., 2014. 8.14.>

②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7)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공장·그 밖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신설 2008.11.12) <개정 2014. 8.14.>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개정 2014. 8.14.>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과「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14.>

제23조(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14. 8.14.>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제23조의2(수도권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고시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2014. 8.14.>

[본조신설2005.4.7.]

제23조의3 삭 제 <2011.8.12>

제23조의4(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 및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전력사용요금 보조는 공장등록(또는 건축물 사용승인)후 사업 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12., 2012. 6. 29., 2014. 12.30., 2017. 12.26.>

[본조신설 2008.11.12.]

제23조의5(수출물류비 보조금) <개정 2014. 8.14.>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장거리 수송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물류비보조금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되, 실제 지출액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6(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 및 판로개척지원은 투자유치기업이 군내에서 공장등록 및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7(생활개선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기업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제23조의8(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관외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14.]

제23조의9(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군수는 산업단지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14.]

제23조의10(기숙사 임차보증금 융자 및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 및 기숙사 임차료를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3. 12. 29.>

② 기숙사 임차보증금의 융자절차, 금액, 기간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1.13.]

[제목개정 2023. 12. 29.]

제24조(연구소·대학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9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에 대한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26.]

제25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8.11.12., 2010.11.15., 2021. 12. 2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15.>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4. 8.14.>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1.8.12>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등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 8.14.>

7.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이행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다만, 25% 범위 안 비율로 한다) <신설 2014. 8.14.>

제25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3(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17. 12.26.>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8.12.>

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5항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6.]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6(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26., 2023. 10. 6.>

[본조신설 2010.11.15.]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23. 10. 6.>]

제25조의7(협약융자금의 이차보전 등) <개정 2014. 8.14,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기업 대출 금리가 이차보전 금리의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14.>

②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14.>

③ 삭제 <2014. 8.14>

④ 삭제 <2014. 8.14>

⑤ 삭제 <2014. 8.14>

[본조신설 2011.8.12.]

[제25조의6에서 이동 <2023. 10. 6.>]

제26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민간기업의 파견근무) )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14., 2017. 12.26.>

제2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26.>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개정 2017. 12.26.>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7., 2008. 11. 12., 2019. 10. 18.>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4.7.>

④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에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동안 영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휴·폐업, 영광군 이외지역 이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기준" 제15조 를 준용하여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12. 6. 29., 2014. 8.14.>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 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수 있다. <개정 2005.4.7.>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신설 2005.4.7. 개정 2012.6.29.>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1.2.> (개정 2014.12.30.)

⑧ <신설 2008.11.12, 삭제 2012. 6. 29.>

제3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개정 2017. 12.26.>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입지지원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8.14.>

1. 공장을 가동한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중 이전 및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08.11.12., 2014. 8.14.>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 8.1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12.>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2. 6. 2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2017. 12.2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26.>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외국인 투자촉진법」 ,「국가발전 특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26.>

[본조신설 2014. 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3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2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호, 2010.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한다.(개정 2015. 6. 30.)

부칙 <제2089호, 201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2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의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투자유치기업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지원한다.

부칙 (2014. 8.14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30 조례 제2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2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 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영광군 조례 제2131호(2012.6.29.)로 개정 이후 전기요금 보조 지원기간 3년이 만료된 기업 중 추가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이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 한다.

③~⑰ 생략

부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918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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