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85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및「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4.26.>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1. 대지등의 범위와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 관리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부분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함평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정 2018.12.31., 2019.11.29.>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1., 2019.11.29., 2021.4.26.>

⑤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1. 건축물의 외관 계획 :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군의 정책에 관한 계획

⑥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재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8.14., 2021.4.26.>

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규정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2021.4.26.>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조례 제2046호 전문개정일(2011년 9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9.11.29.>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1.]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함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6.12.31.>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1. 2017.9.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민원봉사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이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 등 건축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31., 2018.12.31., 2020.7.15., 2022. 12. 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⑥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4.26.>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1. 4.26., 2022.4.18.>

1. 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삭제<2021.4.26.>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다. 삭제<2021.4.26.>

5. 삭제<2021.4.2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건축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애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1., 2018.12.31., 2021.4.26.>

1. 건축물의 규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개정 2018.12.31.>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8.12.31.>

3. < 삭 제 > (개정 2017.9.28.)

4. < 삭 제 > (개정 2017.9.28.)

5.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16.12.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1.>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6.>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1.>

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6.>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명개정 2018.12.31.]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8.12.31.>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시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4.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3.15., 2021.4.26.>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1.>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4.26.>

제16조 삭제 <2018.12.31.>

제17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함평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명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1.,2018.12.31., 2021.4.26.>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 기관 공무원 및 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업무별 의견서를 작성하고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1.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7.9.28.)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4.26.>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개월이상 12개월이하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26.>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6개월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9개월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12개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31.>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21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개정 2018.12.31., 2019.8.14.>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4.26.>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2.>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개정 2018.12.31.>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2022.4.18.>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3.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 공장 및 창고부지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5. 삭제<2021.4.26.>

6.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일시적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시설(부속용도에 한한다.)

7. 삭제<2022.4.18.>

8. 삭제<2021.4.26.>

9.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보관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저온저장고와 농산물건조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물(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11. 삭제<2016.12.31.>

12.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13.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개정 2018.12.31.>

14.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15.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및 소독시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창고, 작물재배사 등 농·어업용시설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1.>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개정 2018.12.31.>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를 지정한 후

④ 삭제 <삭제 2018.12.31.>

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26.>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는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확인 업무 대행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2부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절차에 따라 군수에게 1부를 제출한다.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 건축물 및 현장 조건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법한 시정조치를 한 후 업무대행을 시행한다.

4.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적법한 시정절차 등이 불가능 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는 현장조사업무를 완료한 후 매 분기 기준으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만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18.12.31.>

③ 군수는 대행수수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5 ]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4.26.>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17.9.28., 2018.12.31.>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31.] <개정 2018.12.31.>

제28조 삭제<2021.4.26.>

제2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9.]

제28조의3(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26.]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5층 이상인 건축물

제29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1. 시설직 공무원중 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31.>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31.>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8.12.31.>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18.12.31.>

6. 그 밖에 건축분야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21.4.26.>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1.>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7. 농어업용 창고·작물재배사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업용 주택

8.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9.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11. 「항만법」제2조에 따른 항만시설

12.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13.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삭제 <2021.4.26.>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⑥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18.12.31.>

제31조(식수 등 조경기준) 제30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제32조(공개 공지의 확보)

[제목개정 2021.4.26.]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개정 2018.12.31., 2021.4.26.>

6. 조형물 및 미술장식품

7.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삭제 <삭제 2018.12.31.>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함평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18.12.31.>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 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32조의2(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기준) ① 공개 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의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이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 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및 도와 군 간의 부담비율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6.]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1., 2018.12.31.>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 포장된 도로

2.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원 안 도로 <개정 2018.12.31.>

4.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행로로서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일 경우

5.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6.12.31.>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31., 2021.4.26.>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4. 맞벽건축물의 구조 :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1., 2023.12.29.>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 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2.4.18.>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황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담장

2.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21.4.26.>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1.>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 <개정 2018.12.31.>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군수는 건축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의 수선·변경 등에 관하여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제42조(건축협정 대상)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점유권자, 압류권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제43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영 제110조의6제5호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회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6.>

1. 설계도서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명세

4.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4.26.>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정 2018.12.31.>

2. 영 제115조2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6.12.31.>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2.31.>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씩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6.>

제45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12.31., 2021.4.26.>

제4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6.>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강겸)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12.31.]

제4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홍보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7조(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및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③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건축사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2021.4.26.>

④ 건축문화상의 구분·선정·시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6.>

제48조 삭제<2021.4.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2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2339호, 2016.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76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5호, 2019.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21.2.2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2호, 2021.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6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7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㊱ 생략

㊲ 함평군 건축 조례 제6조제3항 “민원봉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민원봉사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㊳~(57) 생략

부칙 <제285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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