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760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와 이 조례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 12. 29.]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삭제 2023. 12. 29.>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삭제 2023. 12. 29.>

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12. 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긴급지원 결정 <개정 2023. 12. 29.>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3. 12. 29.>

3.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 [본조삭제 2023. 12. 29.>

부칙 <조례 제2259호, 201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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