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진흥협의회" 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체육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인사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군수 또는 교육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군 출연금
2. 그 밖에 수입금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 및 제2항제2호의 지원금을 위해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23년까지로 하되 별표 의 계획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23. 3. 20.>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군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출전지원
4. 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활동 및 시설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제2항에 의한 운용금의 사용은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에 따른 운용계획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