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80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의 구역) 보성군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보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

2. 재무관: 부군수 <개정 2019. 4. 10., 2022. 12. 29.>

3. 분임징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2. 12. 29.>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 개정, 2019. 4. 10.>

5. 지출원: 경리팀장 <개정, 2022. 12. 29.>

6. 수입금출납원: 하수도팀장 <개정, 2022. 12. 29.>

제5조(세입) 보성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타 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ㆍ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2023. 12. 29.>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18. 9. 20.>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39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 4. 10.>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 10.>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4호, 2022. 12. 29.>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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