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80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도사용료 수입

2. 보조금

3. 지방채 발행 수입

4. 그 밖의 수입

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수도시설비 및 운영비

2.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

3. 그 밖에 수도사업으로 지출되는 비용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신설, 2021. 9. 10.>

제3조(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4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77.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8호, 2018.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21. 9.10.,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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