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영 지원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793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해당사업구역이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50대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사업

3. 농어촌버스 학생·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손실액, 단일요금제 손실액 등 공적부담

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소요자금

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및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6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 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에서 손실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중단) ①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8조제2항 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자동차의 차령 등) 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차령기준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8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 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81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93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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