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민간인(보성군민, 관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기준은 제2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맞돌봄·맞살림 등 가족친화적 실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
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우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구한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관ㆍ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한 경우
1. 군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
2. 군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공사에 모범이 된 공무원
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패(牌),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꽃다발과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서·패에는 대상자 개인 또는 단체의 상징마크, 사진 및 초상화 등 그림을 추가·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
2. 군 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
3. 보성군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불문경고 처분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부도 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1. 국경일 기념식,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식 등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2. 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행사, 박람회, 강연 등에서 포상
3. 군 예산이 투입되거나 추진·공모하여 신·증축한 시설물 준공식에서 포상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읍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1. 상급기관(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전라남도) 및 군 이외 행정기관 포상 대상자
2.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포상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포상 대상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 직제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다른 공적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어야 추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