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 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관리운영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② 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08.7.4. 2010.9.13. 2015.11.6. 2016.10.31., 2018.7.25., 2022.12.22.>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수익금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9.13. 2016.10.31., 2018.7.25., 2022.12.22.>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팀장 <개정 2009.4.10, 201.9.13., 2023.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⑯~㊴ 생략
⑮「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