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12.2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48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의하여 고흥군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 이라 함은 지방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고흥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관리운영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12.30.> <개정 2018.2.14., 2023.12.27.>

제4조(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기금은 제1조의 사업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하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 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6.8.2. 2008.7.4. 2010.9.13. 2015.11.6. 2016.10.31., 2018.7.25., 2022.12.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수익금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9.13. 2016.10.31., 2018.7.25., 2022.12.22.>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팀장 <개정 2009.4.10, 201.9.13., 2023.12.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0.>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4.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4.12 조1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19 조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1 조16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02 조1947)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4 조2025)

이 조례는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09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23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6. 조2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4. 조2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⑩ 생략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⑯~㊴ 생략

⑮「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12.27. 조3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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