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7.]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3043호,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보장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규정에 따라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2023.4.4.,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3.)

2. "자활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활촉진을 위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7.3.)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서 사업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3.)

5. "자활사업"관련 기타 용어는 보장법에 따른다.(개정 2019.7.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개정 2019.7.3.)

6. 자활사업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기금 적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7.3.)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5.1.> <개정 2018.12.6., 2023.12.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자활사업(개정 2019.7.3.)

2. 노인복지사업

3. 꿈나무장학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별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3. 개정 2020.09.18.)

③ 군수는 기금 및 운용수익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3.)

제6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지원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며, 심의 절차 및 방법도「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5.1., 개정 2019.7.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9.7.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5.17)

제8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9.7.3.]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군을 사업소재지로 둔 개인·단체·법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9.7.3.]

제10조(융자지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단체·법인은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융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9.7.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는 광역·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7.3.)

③ 개인·단체·법인에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3.)

제10조의2(보조지원) ① 군수는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8조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제11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당해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융자하되 그 한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5천만원 이내

나. 개인 : 2천만원 이내

다. 융자한도액 이상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자활사업안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융자이율 :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상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군 금고의 연체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7.3.]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 (삭제 2019.12.29.)

제13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그 자금과 융자금간의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 중 이차 보전이 가능한 대상금액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19.7.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9.7.3.)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다.(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받은 개인·단체·법인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9.7.3.)

제15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7.3.)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5.17)

1. 노인 의료사업의 지원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자금의 집행)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 및 친권자가 고흥군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10.5.17, 2014.5.1)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3. 도 단위 이상 각종 기능경진대회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②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5.1)

제1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4.5.1)

제21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1회 지급한다.

제22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3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학하였을 때(개정 2014.5.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

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으로 인한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사업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계정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부칙 (2010.5.17 조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6. 조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3. 조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9. 조2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⑩ 생략

부칙 (2023.4.4. 조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7. 조3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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