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3.)
2. "자활사업"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활촉진을 위해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7.3.)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서 사업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7.3.)
5. "자활사업"관련 기타 용어는 보장법에 따른다.(개정 2019.7.3.)
1.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개정 2019.7.3.)
6. 자활사업 수익금
7.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기금 적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7.3.)
1. 자활사업(개정 2019.7.3.)
2. 노인복지사업
3. 꿈나무장학사업
② 기금은 조성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3. 개정 2020.09.18.)
③ 군수는 기금 및 운용수익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3.)
②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며, 심의 절차 및 방법도「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5.1., 개정 2019.7.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9.7.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0.5.17)
1.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문개정 2019.7.3.]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그 밖에 자활사업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19.7.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사업 타당성 검토는 광역·중앙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7.3.)
③ 개인·단체·법인에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9.7.3.)
② 제1항의 경우 제11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
1. 융자한도액
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5천만원 이내
나. 개인 : 2천만원 이내
다. 융자한도액 이상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자활사업안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 융자이율 :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상환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군 금고의 연체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7.3.]
②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없이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
4. 융자받은 사람이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③ (삭제 2019.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9.7.3.)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이차보전금을 회수할 수 있다.(2019.7.3.) (조이름변경 2019.7.3.)
1. 노인 의료사업의 지원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3. 도 단위 이상 각종 기능경진대회 및 예체능 분야에서 입상한 고흥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개정 2014.5.1)
②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5.1)
1. 읍·면장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학하였을 때(개정 2014.5.1)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
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으로 인한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 선발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사업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계정별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흥군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고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고흥군 꿈나무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를 "지정된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