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95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초, 중, 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시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그 밖에 관내 야영장, 청소년수련관 등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지역협회 포함)를 말한다.

9.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4조(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6., 2020. 9. 25.>

제5조(기능) 위원회 추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사항 건의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4. 관광자원,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25.>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관계자

3. 그 밖에 관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1.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된 위원이 그 기관·단체에서 탈퇴한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5.]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0.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 9. 25.>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④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ㆍ장소 등을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계획) 삭제 <2020. 9. 25.>

제11조(간사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5.>

② 간사는 관광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주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삭제 <2020. 9. 25.>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14조(의결) 삭제 <2020. 9. 25.>

제1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자 또는 단체·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관광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누리집·누리사랑방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 12. 29.]

제16조(지원사항) ① 제15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5.>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시 관광홍보물

3.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 무료 입장

4. 단체관광객 요청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해당 여행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외국인 대상 홍보물 제작비, 외국 언론매체 홍보비 포함)

②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4. 2. 6.>

제1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제18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에 업소소개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에 업소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제18조의2(관광기념품의 개발 지원 등) 시장은 지역관광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전략 수립

2.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지원

3.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등의 개최로 우수관광기념품 육성 방안 마련

4.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9. 25.]

제18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의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8.]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제20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 2. 6.>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 2. 6.>

3. <삭제> <개정 2014. 2. 6.>

제21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9. 25.>

제22조 삭제 <2023.12.29.>

<본조신설 2014. 2. 6.>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4조(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5조(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4. 2. 6.>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물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6조(관광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7조(대상업무 등) ① 제2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1. 시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제28조(광양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시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광양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9. 25.]

[종전 제28조는 제33조로 이동 <2020. 9. 25.>]

제2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친절도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20. 9. 25.]

제3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31조(협의회 허가 취소)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5.]

제32조(행정지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5.]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0. 9. 25.>]

부칙 (제정 2011.10.26.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6.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1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0.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 중이거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 ⑤⑧ (생 략)

부칙 <조례 제1929호, 개정 2022.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5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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