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9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진강수계권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광양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4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12.30.>

1. 특별회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2. 특별회계지출원 : 업무담당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등) ①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12.30.>

② 특별회계는 광양시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 등은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9.12.30.]

부칙 (전부개정 2008. 12. 31.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3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9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