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활사업 기업을 말한다.
1. 생활안정지원사업
2. 자활지원사업
3. 장학사업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용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1% 이내로 다음 연도의 기금으로 편입·조성한다.
1.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 자립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입주보증금 또는 주택 신축비
4.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2012.11.07 개정)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9조제4호 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 전문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지역 농·수 특산품 및 전통 명산품의 제조 또는 생산가공사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사업
2. 유기농업, 폐자원 재생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저감시키거나 공익기능이 높은 사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
3.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전통문화의 창달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② 제9조제4호 의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연 1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한다.
③ 기금은 동일 세대에게 2회 이상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이 끝났거나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 사람은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상환금은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분기부터 개시한다.
3. 학자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2012.11.07신설)
② 시장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하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또한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④ 융자금(학자금 포함)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⑤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강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강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시장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연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되 체납처분은 6회 이상 연체 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감면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34조에서 이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광양시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및 「광양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자활사업)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은 광양시 자활지원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자체기금
융자는 유보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개인·
단체·기관 등이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제4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정기금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과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
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상환금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