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91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활사업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9. 25.>

1. 생활안정지원사업

2. 자활지원사업

3. 장학사업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등) <개정 2013. 9. 25.>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용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급대상 선정기준, 인원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0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8조 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상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광양시(이하"시"라 한다)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1% 이내로 다음 연도의 기금으로 편입·조성한다.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 자립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입주보증금 또는 주택 신축비

4.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2012.11.07 개정)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융자대상) ① 제3조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하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9조제4호 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 전문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융자금액 등) ①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활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 농·수 특산품 및 전통 명산품의 제조 또는 생산가공사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사업

2. 유기농업, 폐자원 재생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저감시키거나 공익기능이 높은 사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

3.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전통문화의 창달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② 제9조제4호 의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연 1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한다.

③ 기금은 동일 세대에게 2회 이상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이 끝났거나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융자금 신청서류 절차 등) ①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자체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 사람은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제13조(융자금 상환 등) ①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3년 거치 후 연4회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상환금은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분기부터 개시한다.

3. 학자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은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2012.11.07신설)

② 시장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하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또한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④ 융자금(학자금 포함)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⑤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강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1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9. 25.>

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15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16조(융자대상)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 9. 23.>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7조(융자신청 및 결정) <개정 2013. 9. 25.> ①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와 읍ㆍ면ㆍ동장,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제15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18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사업내용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 등) <개정 2013. 9. 25.> ① 제15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는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자활기금을 융자받은 자에게 거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강제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 9. 25.> ① 제16조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9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융자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개정 2013. 9. 25.> ① 제15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개인 창업자는 2천만원, 지역자활센터는 7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2%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시장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8.12.31.>

제23조 <삭제 2018.12.31.>

제24조 <삭제 2018.12.31.>

제25조 <삭제 2018.12.31.>

제26조 <삭제 2018.12.31.>

제27조 <삭제 2018.12.31.>

제28조 5장 보 칙 <삭제 2018.12.31.>

제29조(결산 및 보고) <개정 2013. 9. 25.>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개정 2013. 9. 25.> ① 융자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신청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연체자등 조치) <개정 2013. 9. 25.> ① 시장 및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연체사항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는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4.>

② 연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체납 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되 체납처분은 6회 이상 연체 시 적용한다.

제32조(감면조치) <개정 2013. 9. 25.>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화재·기타 재해 또는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그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감면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 9. 25.>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지원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12.31.]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광양시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및 「광양시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폐지

한다.

제3조(자활사업)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은 광양시 자활지원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자체기금

융자는 유보하고,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개인·

단체·기관 등이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제4조(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안정기금관리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과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

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광양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의 상환금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개정 2012.1.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7.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9. 2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⑫ (생략)

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1호,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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