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2092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 6. 10.>

② 광양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직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9.12.30.>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독촉)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9.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광양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6. 1. 18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2. 7 조례 제7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 (개정 2008.11.26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중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양시경리관”을 “광양시재무관”으로 한다.

③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④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1707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

㉚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㉛ 생략

부칙 <조례 제 2092호,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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