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0.10.0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01.09., 2010.10.04., 2023.12.29.>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0.10.04.>
6.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신설 2020.3.2.>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영 제8조 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시장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다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 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23.12.29.>
1. 편의위생용품,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등
2.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04.]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0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07.31.>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07.31.>
[제19조에서 이동 2018.07.31]
[본조신설 202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7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