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39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삭제>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2.29.>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문화관광교육업무담당국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17., 2023.12.29.>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순천시의회 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팀장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01., 2023.12.29.>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6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2.29.>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2.29.>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2.29.>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삭제 <2023.12.29.>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복지위원) 삭제 <2023.12.29.>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3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조례 제1557호, 2015.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11호, 2017.12.29>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18.12.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생략)

31.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민원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32.~41.(생략)

부칙 <조례 제2639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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