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01.09.>

제3조(존속기한)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개정 2023.11.15>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2.26]

제5조(교통관리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06.23., 2009.01.09., 2023.12.29.>

1.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 과태료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의 범칙금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10. 기타 수입금

② 교통관리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

[제4조에서 이동 2018.12.26]

제6조(주차관리 계정의 세입, 세출) ① 6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5.12.31.>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삭제 2009.01.09.>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9. <삭제 2009.01.09.>

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

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

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7.31.>

1.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2018.12.26]

제7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6]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26]

제9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6]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6]

부칙 <조례 제72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6호, 1995.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4.07.3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7호, 201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4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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