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에서 이동 2018.12.26]
1.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 과태료
6.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의 범칙금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10. 기타 수입금
② 교통관리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
[제4조에서 이동 2018.12.26]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삭제 2009.01.09.>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9. <삭제 2009.01.09.>
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
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
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07.31.>
1.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2018.12.26]
[제6조에서 이동 2018.12.26]
[제7조에서 이동 2018.12.26]
[제8조에서 이동 2018.12.26]
[제9조에서 이동 2018.12.26]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