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0.01., 2009.01.09.>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 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제5호 내지 제13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영 제16조 에 의한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용차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보며, 의료법 제3조 에 의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시간 이내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제3조 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이하 "관광호텔"이라 한다)이 이용자에 대해 2시간 이내발급 하는 무료주차권의 경우에도 부분 주차장유료화로 본다.

9. "승용차함께타기"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근버스운영"이란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등에 의한 유치원 또는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2.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승용차 요일제"라 함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해당요일에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15. "자전거이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종사자가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 "의무휴무"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7.31.>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8호, 제19호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3.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4. 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상가

5.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단, 읍·면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 등에 준하는 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지구에 위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시설물 [본조 전부개정 2020.07.31]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9.01.09., 2020.07.31.>

1. <삭제 2020.07.31.>

2. <삭제 2020.07.31.>

제5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2 에 의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제13조 에 의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승용차 10·5·2·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7.10.01.>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부과대상지역 중 일부 및 전 지역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항에 따른 경감률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20.07.31.>

제7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당해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01.>

1. 승용차 10·5·2·요일제, 주차장유료화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1조(이행계획서 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률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사망·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부칙 <조례 제690호, 2003.07.25>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6호, 2007.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순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4호, 202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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