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02.08.]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2015.03.02.>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9.03.15.>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2.08., 2019.03.15.>
⑤ 제4항에 따라 재 위탁 후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03.15.>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1.15., 2008.05.09., 2013.02.08.>
[제목개정 2013.02.08.]
[제목개정 2013.02.08.]
② 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④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2.08., 2015.03.02.>
[제목개정 2013.02.08.]
1. 인사기록카드 <개정 2021.07.05.>
2.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1.07.05.>
3. 자격증 사본(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개정 2021.07.05.>
4. 채용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개정 2021.07.05.>
5.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신설 2021.07.05.>
6.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신설 2021.07.05.>
7.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제출 서류 <신설 2021.07.05.>
[전문개정 2006.11.15.]
② 보육교사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08.>
[제목개정 2013.02.08.]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하는 자
②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3.02.08., 2015.03.02., 2019.03.15.>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목개정 2008.05.09.]
② 견책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3.02.08.>
② 기타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1. 시설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개정 2015.03.02.>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1. 제29조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2. 제29조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②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 된다. <개정 2013.02.08.>
[전문개정 2017.06.12.]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5.09., 2013.02.08., 2015.03.02.>
②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6.12.]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1.07.05.>
3.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개정 2021.07.05.>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개정 2021.07.05.>
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 <개정 2021.07.05.>
10.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1.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2. 통합안전점검표 <개정 2021.07.05.>
13.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4.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06.11.15.]
②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2013.02.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중 1997. 1. 1부터 1998. 6.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12.31까지 연장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 부터 6.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