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6., 2023.12.29.>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및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순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긴급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1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6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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