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순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