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배출시설,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계약 및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