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젖소, 오리, 양, 사슴, 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위탁관리·운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순천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이하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서 부득이 적정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행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지역 등을 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계약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배출시설, 법인, 개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때에는 대행업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며, 조례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5.03.25.>

제8조(수집·운반업자 지도·점검) 시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처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관련 영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및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장·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와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중에 있을 때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할 수 없을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08.0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축산폐수 수집·운반대행계약 및 축산폐수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7호, 201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15.12.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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