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어린이독서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2., 2023.12.29.>

제2조(위치) 도서관은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60에 둔다. <개정 2009.07.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07.22., 2023.12.29.>

1.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내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수강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기타 어린이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무보수로 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기부 채납후 증·개축에 관한 사항

8. 도서관장의 임면추천(해임 또는 면직의 경우 포함)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10. 위탁시 수탁기관의 추천 및 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11. 수탁기관의 교체·변경·시정요구등에 관한 사항

12. 기타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7.22.]

제8조의2(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본조신설 2004.12.30.]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7.22., 2023.12.29.>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수탁기관에게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2.>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대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본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증·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개축,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수립) 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년도 경과 후 3개월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위원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감독) ① 시장과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속시설의 사용 또한 같다.

제17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열람실 : 08:00 ∼ 21:00

2. 자료실 : 08:00 ∼ 17:00

제18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시설정비, 도서 점검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0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케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구입) 자료의 수집은 관장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구입하도록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기증자료)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13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2호,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18호, 2009.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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