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 의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1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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