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1997.07.14.]
[전문개정 2013.06.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6.1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면제"를 표시하여 수입증지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0.1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본조신설 2004.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별표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5호에 제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종 목 기 준 금 액(원) 비 고
----------------------------------------------------------------------------
6)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07.0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⑤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민기초수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