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전문개정 1997.07.14.]

제2조(징수구분) 순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검증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3.06.14.]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7.14., 2008.07.28., 2013.06.14.>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6.1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순천시 수입증지를 발급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른다.

② 제7조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면제"를 표시하여 수입증지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11.15>

[제목개정 2010.11.15.]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1997.07.14., 2003.07.25., 2008.07.28., 2010.11.15., 2011.04.08., 2013.06.14., 2015.12.01., 2019.07.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대장과 이ㆍ통ㆍ반장이 신청한 각종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본조신설 2004.0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4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및 승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중에 있거나 처리중에 있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2호,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호, 1996.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8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1998.0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별표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4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1호, 2000.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5호,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20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6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2호, 2003.09.15> (순천시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5호에 제6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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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기 준 금 액(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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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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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746호,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7호, 2005.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수수료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2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3호, 2006.06.30>

이 조례는 2006.07.0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2호, 2008.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6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2호, 2013.06.14>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15.12.01>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③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라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⑤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국민기초수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9.07.0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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