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28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본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15.10.01.>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인 자

3. <삭제 2005.10.17.>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1/2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시민·사회·직능단체·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자

4.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삭제 2005.10.17.>

제7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8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예산학교를 미수료한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0.17., 2018.3.2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위원수가 구성인원의 9/10에 미달할 경우 보궐위원을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06.30.>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3.2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10.17.>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내에서 활동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2005.10.17.>]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체사업예산 우선 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8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 부서 주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⑩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05.10.1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3.25]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15.10.01.>]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2005.10.1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3.26]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05.10.17.>]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3.26]

제15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2005.10.1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3.26]

제16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①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위원회를 2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의 방법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한 일반주민이 50%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년 회계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읍·면·동 위원회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18.3.26] <신설 2019.07.31.>

제17조(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기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주요사업과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본조 신설 2018.3.26]

제18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1.>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2005.10.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3.25]

제19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2005.10.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2005.10.1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3.26]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0.17.>

② 협의회는 시의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6.30.>

③ 협의회는 위원장1인·부위원장2인·간사1인을 둔다. <개정 2005.10.17.>

④ 위원장은 시의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10.17.>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시장, 위원회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0.17.>

⑧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3.26]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시의 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예산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8.3.26]

제2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심의 조정

2. 기타 협의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3.26]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회를 대표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⑧ 간사는 연구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3.26]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분기 1회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8.3.26]

제26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5.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3.26]

제27조(회의수당등 지급) 시장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회원에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30.>

[제25조에서 이동 2018.3.2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18.3.26]

부칙 <조례 제782호, 2005.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0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4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2009.06.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 제2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

7. 및 8. 생략

부칙 <조례 제1542호, 201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7호, 2018.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에 따른 2018년에 위촉된 읍·면·동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10.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1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8호, 2023.12.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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