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남도 및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1.3.31.>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1.3.31.>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3.31.>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 영 제5조 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개정 2021.3.31.>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개정 2021.3.31.>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21.3.31.>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1.3.31.>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시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순천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대로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 계정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