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2026호,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

1.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1. 10. 1.>

2.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개정 2021. 10. 1.>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였을 때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1. 10. 1.>

4. 영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4조제1항제9호의 것

6.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것

② <삭제 2021. 10.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제5호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2.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3.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것

나. 디지털광고물

제3조(신고증명서 발급)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및 제2항 각 호의 게시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다음 각 목의 광고물 등

가. 벽면이용 간판

나. 옥상간판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에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말한다. 다만, 디지털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및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개정 2020. 8. 10.>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개정 2020. 8. 10.>

3. 영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으로서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및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개정 2020. 8. 10.>

5. 영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계획)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이 포함된 정비시범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등을 수거한 자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한 구역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

1.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사항

⑥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의 절차·방법·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본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및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제14조(전자게시대의 관리)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자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8. 10.>

③ 전자게시대의 관리ㆍ운영 및 광고의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10.>

④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0.>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옥외광고·건축·전기 관련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 각 호의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 기록관리) 시장은 안전점검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이하 "지정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능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광고물 등을 제거한 이유 및 근거와 제거한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여수시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목록을 제6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 및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4 에서 정한 수수료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별표 5 에서 정한 수수료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별표 6 에서 정한 수수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한다.

1.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2.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 등록 또는 신고를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를 사유로 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③ [제목 개정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제24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에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2.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요건을 구비한 광고물 등의 양성화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단, 시장의 일제조사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만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감면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 12. 29.]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교차로 내에서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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