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집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에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③ 시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에 따른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 대수(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3.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 10. 1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1.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완료된 영업구역의 영업이익금 산정은 사업시행 이전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으로 한다.
3. 법 제56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주선할 수 있는 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업무지침에 따른 위탁사업과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사업으로 한다.
4. 대행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구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체사업의 주선, 융자알선 등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4. 1. 6]
[본조 신설 2015. 10.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정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발견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6조 에 따라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 등을 수집한 경우에 징수한다. (개정 2012. 10. 12)
④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분뇨(개인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를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2015. 10. 2.)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 10. 12,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0. 2.)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삭제 2007. 12. 31)
3. 그 밖의 시장이 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처리시설 처리비는 대행업자가 제8조 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시 처리비를 징수하고 대행업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적인 처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⑤ 시장은 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②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조건 및 수집·운반능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12. 31, 2012.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고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